영천시, 2달간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50% 감면...78개사에 4천여만 원 혜택
영천시, 2달간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50% 감면...78개사에 4천여만 원 혜택
  • 김아란 기자
  • 승인 2020.04.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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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을 2개월간 50%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영천폐수처리장(사진=영천시 제공)
경북 영천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을 2개월간 50%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영천폐수처리장(사진=영천시 제공)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영천시가 나섰다.

경북 영천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을 2개월간 50%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오·폐수를 공공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영천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 60개사, 지원시설 7개사는 3월, 4월 2개월 이용분에 대해 총 4천여만 원의 감경혜택을 받는다고 추산했다.

또, 고경농공단지 입주기업체 11개사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자인 입주기업협의회에 운영비 5백만 원을 추가 지워해 간접 혜택을 받는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기업 경쟁력 구축을 위한 지원시책 발굴에도 지속적으로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들을 위해 영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대 및 기숙사 임차비도 확대 지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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