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자연보전분야 제도 4가지, 어떻게 바뀌나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연보전분야 제도 4가지, 어떻게 바뀌나
  • 김윤지 인턴기자
  • 승인 2020.12.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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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내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자연보전정책 분야의 4가지 제도를 공개했다. 새롭게 추진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야생동물 수입 및 반입 허가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에 주요 야생동물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박쥐(익수목 전종), 낙타(낙타과 전종) 등의 야생동물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수출입 허가대상 야생동물은 기존 589종에서 9,390종으로 늘어났다.

둘째, 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 청구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자연공원 지정으로 인해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서 주변 지역과 비교하여 공시지가가 낮아진 경우에만 공원관리청에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었다.

이에 주변 지역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매수청구가 가능해졌고,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토지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셋째,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등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공개방법을 개선한다.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에 대한 대외 공개 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전으로 앞당긴다. 또한,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생태·자연도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개선된다.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생태자연도 작성 지침‘이 개정되어 이의신청 시 제출 서식을 마련하고, 업무 처리기한 및 이의신청 반려 사유를 명시하는 등 절차를 명확하게 개선했다.

이번 제도들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야생동물 매개 질병의 국내유입 차단과 보호지역 토지소유자의 애로사항 개선,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에 주민 의견 수용성 강화가 중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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