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점검 추진
경기도 수원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점검 추진
  • 이정훈 인턴기자
  • 승인 2021.02.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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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청 전경(사진제공: 경기도 수원시청)
경기도 수원시청 전경(사진제공: 경기도 수원시청)

경기도 수원시는 2월부터 10월까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을 지도·점검해 토양 오염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점검 시설은 주유소 129개소, 산업시설 12개소, 난방시설 7개소 등 148개소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이란 석유류 제조 시설·주유소와 같은 석유저장시설, 송유관 시설 등을 말한다.

수원시 토양지하수팀은 △관리 대상 시설 설치 신고·서류 보전 여부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적정 관리 여부 △오염 토양에 대한 조치 명령 적정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토양지하수팀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변경 신고 이행 여부, 토양오염검사 이행·결과 보전 여부를 확인한 후 시설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토양지하수팀은 토양정밀조사·오염토양정화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시설에는 관련 법규를 안내하고, 계도한다. 계도 기간 동안 개선을 하지 않은 시설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경기도 수원시 토양지하수팀 관계자는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했던 사업장과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토양오염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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