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90억 원의 지방 재정 보조 효과 예상
수자원공사가 지자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미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한 전국 74개 지자체와 소상공인을 포함한 1,04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7억원을 감면한 바 있다.
지난해와 올해 2월에 이은 추가 감면으로 감면 대상 및 기간, 신청방법 등은 지난번과 같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100여 곳이며, 1개월분 사용 요금에 대해서 감면이 이뤄진다.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지역 내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올해 9월까지 수자원공사로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수자원공사는 해당 지자체의 감면 규모를 산정해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차감해 고지할 예정이다.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기간 중 수자원공사에 감면을 신청한 1개월분이지만,
올해 2월부터 신청 접수 중인 감면분을 포함하면 최대 2개월분에 대한 감면이 진행된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댐용수‧광역상수도의 사용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이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용수‧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1,100여곳 중, 올해 4월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인 기업들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4월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추가 감면을 포함해 감면을 통한 최대 약 190억 원의 지방 재정 보조 효과 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은 “이번 감면이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