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제2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열고 3개 안건 심의
경북도, 제2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열고 3개 안건 심의
  • 이찬민 기자
  • 승인 2021.05.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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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하천에 대한 3개 안건 모두 조건부 가결
경북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현장.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현장. 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지난 14일 제2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지방하천(병오천)외 4개 하천 하천기본계획' 등 16개 하천에 대한 3개 안건을 조건부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이번 심의는 ▷병오천 외 4개 하천, ▷방율천 외 5개 하천, ▷동천 외 4개 하천 등으로 16개 하천을 3개의 안건으로 나눠 하천의 홍수량과 홍수위산정, 하천환경 등 종합적인 하천정비 방안이 담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심의였다.

3건 모두 안건에 대한 자료 보완·검토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 통과됐다.

먼저 ‘병오천 외 4개 하천’건은 5개 하천 중 4개 하천에 하천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것으로, 산지 하천의 특색에 맞게 하천구역 지정 및 하천 정비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어 '방율천 외 5개 하천'건에는 농어촌공사 및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홍수조절 능력에 대한 고려와 함께 안전한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동천 외 4개 하천'건은 홍수량 산정에 필요한 강우자료 선정과 과거 하천 피해이력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홍수관리구역 설정 및 제방 설치 구간의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하천관리와 종합적인 정비사업의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재정비 수립해야 한다. 

만약 하천에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으면 하천 재해예방사업이나 재해위험지구사업 등 각종 사업계획수립에 해당 하천을 반영하기가 어렵고, 인·허가 시 허가가 지연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해복구사업에도 영구적인 복구를 할 수 없는 만큼 하천기본계획은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다.

이에 경상북도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하천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하천형상이나 중요도에 따라 보전·복원·친수지구를 지정해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천정비방향을 수립하겠다"며, "이번 심의에 통과된 하천은 기본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하천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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