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하수를 하나의 수원으로 통합 관리한다, '수자원관리종합계획' 확정
제주도 지하수를 하나의 수원으로 통합 관리한다, '수자원관리종합계획' 확정
  • 노경석 기자
  • 승인 2018.11.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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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수자원관리종합계획(안)’을 확정, 14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은 제주특별법 제378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물 관리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수자원관리종합계획’에는 지난 4월 구성된 ‘제주형 물관리 종합체계 구축 위킹그룹(Working Group)’(이하 물관리 워키그룹)의 의견이 반영됐다. 
물관리 워킹그룹은 인구 증가에 따른 용수 수요 급증, 반복되는 가뭄, 지하수 오염 등 물 관리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내외 관련 전문가 및 유관부서장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 가축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의한 지하수오염 방지대책과 가뭄 등 수자원부족에 대비한 대체수자원 확보 및 상수도-공공 농업용 지하수 연계 통합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와 함께, 수자원 보전·관리 제도개선 과제 및 관련법령 정비(안),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왔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에 수립된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의 정책목표는 전국 최초로 지하수 이용용도, 수량, 수질에 구애받지 않고 제주 지하수를 하나의 수원으로 통합 관리하는 진정한 의미의 물관리 통합이다. 

 

수자원관리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가뭄에 따른 지역적인 물 부족 발생 시 신속한 물 공급과 지속적인 용수 수요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 핵심이다.
우선, 가뭄 시 인근지역 상수도나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상수도-농업용수를 상호 연계하는 통합관리 방안과 함께, 가축분뇨, 화학비료, 개인하수 처리시설 등 날로 증가하는 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용도가 다른 지하수 관정일지라도 동일한 지하수층에 설치돼 있는 경우 지하수 관정들은 동일한 수질기준을 적용하는 단일 대수층 관리 방안이 마련됐다.
이외에도, 지하수를 총량관리 측면에서 관리하기 위한 유역별 지하수 총량제와 대용량 저류지를 활용해 지하수와 대체수자원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융・복합적 수원활용 방안, 조사・연구 방안 등이 계획돼 있다.
제주도는 14일 도민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지하수관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12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기후변화 등 수자원 환경변화와 더불어, 급증하는 인구 및 관광객 증가에 대응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지하수 수질관리 정책, 즉 단일 대수층 개념에 입각한 지하수 관리체계를 구축해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 청정한 제주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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