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수점유율 1위인 '제주 삼다수'와 유사한 상표로 생수를 판매한 업체에게 법원이 상표권을 일부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제주 한라수'를 판매한 A업체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개발공사는 1995년 제주도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다. 제주도개발공사는 1998년부터 삼다수를 생산해 지금까지 판매해왔다. ‘삼다수’는 하늘을 나타내는 파란색 배경에 노란색과 초록색이 섞인 화산 분화구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A업체가 자사 고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A업체는 2016년부터 ‘제주 한라수’를 생산, 판매했다. 법원은 이 제품의 표장의 색상과 그림 배치가 제주 삼다수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삼다수의 명칭과 표장은 국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며 “한라수의 일부 표장이 삼다수와 매우 유사해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제주도개발공사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본안 사건을 심리한 민사62부 역시 가처분 신청과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라수의 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사의 이름이 명시된 표장이나 생수의 생산지를 나타내는 '한라수'라는 문자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