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비점오염 저감시설' 규제 개선으로 60억원 절감
부산시 '비점오염 저감시설' 규제 개선으로 60억원 절감
  • 김아란 기자
  • 승인 2019.07.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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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부산도시공사와 함께 오시리아관광단지의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 규제 개선을 이끌어 저감 시설 재설치 사업비 60억 원을 절감했다고 25일 밝혔다. 

비점오염 저감 시설은 도로, 농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수질오염 물질을 내보내는 배출원인 ‘비점오염원’을 낮추는 시설물을 말한다. 

지난 2017년 3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도시공사에서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환경부 매뉴얼에 맞지 않아 재설치가 불가피하다며, 보완을 요청했었다. 

부산도시공사는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 공사 일환으로 2006년 2월 환경영향평가 후 2008년 환경부 매뉴얼에 따라 2014년도에 15개소의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완료했다.

하지만 2017년 3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016년 개정매뉴얼에 맞게 설치하라는 보완 통보를 받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미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고 재설치 시 약 60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시설이 비점오염원 저감 목적 달성과 운영·관리상 문제점이 없다는 논리를 마련해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시와 부산도시공사가 환경부 건의는 물론 지난 6월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개선으로 비점오염원 저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직접 설명한 결과 환경부로부터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으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건축조례 개정을 통한 데이터센터 유치에 활력을 제공하고,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을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부산도시공사의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며  “기업 활동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에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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