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전북지방환경청,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 권혜선 기자
  • 승인 2019.09.05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5일, 전북지방환경청 대강당에서 수요사업장, 환경산업체 등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안내 설명회를 추진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북지역 총 국비 42억 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소개, 신청 절차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를 통해 사업장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중 1~5종의 대기배출사업장 등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사업장 등은 우선지원 받을 수 있다.

단, 방지시설을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절차는 크게 ▶서류 제출 ▶현장 조사 ▶사업 승인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만 자부담해 설치 할 수 있다.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원칙이며, 지원금액은 최대 4억5천만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별‧시설용량별로 차등지원 된다.

전북지방환경청 차승헌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이 전북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동안 비용 문제로 환경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이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