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하천·계곡의 '불법점유 영업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나섰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9일 강력 추진 중인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과 관련, 가평군 북면 가평천·석룡천 일대를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화순 부지사는 가평군에서 추진 중인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보고를 받은 후, 지역주민들과 하천 현장을 둘러보며 법과 규정에 맞는 조속한 정비를 주문했다.
이 부지사는 이날 관계자들에게 “올해 특사경의 최고성과로 ‘하천·계곡 불법점용행위 단속’을 꼽을 만큼, 도민들의 관심이 많다”며 “청정하고 아름다운 하천·계곡을 도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재정비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계곡 정화 정책의지에 따라 현재까지 도내 25개 시군 내 106개 하천·계곡에서 총 726개소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 233개 시설에 대한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완료한 상태다.
저작권자 © 물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