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4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가 개정돼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그 감면율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10㎥를 감면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13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서울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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