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기술인증원이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 따른 인증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위해 수수료를 감면하고, 인증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11일 한국물기술인증원에 따르면, 위생안전인증제도, 적합인증제도,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제도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한다.
신규·변경심사의 경우 적용시기 이전까지 신청에 한하며, 정기심사의 경우 적용시기까지 인증 만료기업이 대상이다.
물기술인증원은 공장심사를 면제해 제품시험만 실시하고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해 인증심사 지연으로 인한 납품기일 지연 등 기업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때까지 한시적으로 인증절차를 완화함으로써 수수료는 약 25% 감면, 인증서 발급기간도 약 1개월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구자관 인증심사실장은 “지속적으로 인증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이번의 인증기업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기업에서도 해외시장 진출 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작년 11월 세계적 수준의 물 분야 인·검증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고 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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