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민생 지원나서...민간사업자에 하천점용료 감면 시행
부산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민생 지원나서...민간사업자에 하천점용료 감면 시행
  • 이찬민 기자
  • 승인 2020.05.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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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사진 =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민간사업자의 하천점용료 등 감면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물산업신문DB)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경제 활동으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자 민간사업자 지원을 위해 부산시가 나선다.

부산시는 민간사업자의 하천점용료 등 감면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발표된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하천법 상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시는 하천법 상의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 재난’까지로 확대 적용했다.

이번 감면의 대상은 하천점용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 및 민간사업지이며, 올해 2월21일을 기준으로 5월20일까지 3개월분에 대해 적용된다.

하천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대상자에게는 감면분에 대한 환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감면으로 약 7천여만 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간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들을 시행한 바 있으니, 코로나19 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민간의 비용경감 등 다양한 추가 대책을 지속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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