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상·하수도 요금 특별 징수..."장기체납 시 정수 처분"
음성군, 상·하수도 요금 특별 징수..."장기체납 시 정수 처분"
  • 이영욱 기자
  • 승인 2019.11.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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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이 2019년 하반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을 특별 징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 음성군 제공)
충북 음성군은 2019년 하반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을 특별 징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 음성군 제공)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1억 원을 넘어서자 음성군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충북 음성군은 2019년 하반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을 특별 징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음성군 수도사업소에 따르면 11월 현재 상·하수도 사용 체납은 총 958건, 약 1억1천500만 원으로 이 중 383건은 장기체납이다.

군은 전화 통화와 1회 이상 직접 방문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 불응 시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금은 신용카드 할부 납부도 가능하며, 자동이체와 문자 고지 신청시 상수도 사용료를 소액 감면해 주는 혜택 등의 정보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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