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3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하수도 요금을 3년간 평균 1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사용료는 2016년 이후 동결됐지만 사용료가 처리원가에 못 미쳐 연간 평균 11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인상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시민 가계의 부담을 고려해 업종별 사용료·사용량 비중에 따라 사용구간을 조정하고 3년간(2020~2022년) 매년 평균 10% 수준의 단계적인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정용의 경우 1~10㎥ 구간의 사용료가 320원에서 350원으로 상승해 월평균 사용량(20㎥) 기준 8천300원에서 9천100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이번 인상결정으로 침수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이 원활하게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상안은 향후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를 거쳐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물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