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노후주택 상수도관 개량비용 지원
경기도 안산시 노후주택 상수도관 개량비용 지원
  • 김승주 기자
  • 승인 2021.02.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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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는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나 수도배관에서 녹물 출수, 통수량 감소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노후주택에 대해 상수도관 개량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13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가구이다. 

개량 공사비는 면적에 따라 총 공사비 30~80%를 차등 지원하며, 세대별로 최대 옥내급수관 150만 원, 공용배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은 최대 220만 원 까지 지원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노후 된 옥내급수관으로 녹물 또는 수입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 지원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이용하길 바란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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