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월을 ‘상수도요금 등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요금정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상수도요금 체납액은 10월말 기준 만여 건에 9억 원이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체납액의 95%인 8억5천만 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상수도본부는 이를 위해 5개 지역사업소별로 체납징수대책반을 편성, 직원별 책임구역제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로 체납 징수에 힘쓸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정무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깨끗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이번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체납으로 인한 단수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체납액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입금, 인터넷 납부, 자동응답(ARS)납부시스템을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물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