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조피해 25어가에 12억 8천934만 원, 고수온 피해 22어가에 4억 341만 원
경남도가 지난달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고수온 적조 어업재해 복구계획이 중앙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올해 경남에는 고수온주의보 발령 기간 중 거제시 지역 어류 및 멍게 양식어장에서 44어가 7억4천664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이 중 양식 수산물재해보험금 수령 어가를 제외한 22어가를 대상으로 복구소요액 4억341만 원이 확정됐다.
또한, 적조특보 발령 기간 중 지역 양식어장에서 어류 폐사 36억2천259만 원으로, 확정된 피해 복구액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금 수령 어가를 제외한 25어가 12억 8천934만 원이다.
이번 복구지원에는 피해 양식어류 및 긴급방류 어류에 대한 수산생물의 입식비와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이 반영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어가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예비비를 편성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적조 및 고수온 피해어가 중 15어가에 대해서는 영어자금 상환연기 14억 원, 이자감면 2천700만 원을 간 접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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