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물클러스터 입주기업 3차 모집...최대 2년 계약
환경공단, 물클러스터 입주기업 3차 모집...최대 2년 계약
  • 노경석 기자
  • 승인 2019.11.29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물클러스터 전경 및 내부 시설.(사진=물산업신문 DB, 조아은 기자 편집)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물클러스터 전경 및 내부 시설.(사진=물산업신문 DB, 조아은 기자 편집)

 

한국환경공단은 지난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모집에 이어 이달 3차 기업 모집에 나선다.

29일 환경공단은 공고를 통해 우수 물산업 관련 기업, 창업기업, 연구소 등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입주기업 모집으로 연구실 4개, 실험실 1개, 사무실 2개, 창업보육실 2개, 수요자설계구역 3개가 분양됐다. 

이번 모집하는 임대 시설은 ▶연구실(24개) ▶실험실(32개) ▶사무실(4개) ▶창업보육실(3개) ▶수요자설계구역(40개)이며 수요자설계구역의 경우 해당분야 외 분야의 경우 신청 전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각 시설은 기업당 최대 5개실까지 사용 가능하다. 단, 창업보육실은 1실만 사용 할 수 있다. 

입주기간은 최대 2년이며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평가를 통해 2년 단위로 입주기간 연장 가능하다.

창업보육실의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입주연장 희망시 연장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해 1년 연장할 수 있다. 

월 임대료는 ㎡당 4천300원(고정 관리비 포함)이다. 수요자설계구역은 ㎡당 2천500원이다.

입주 기업은 물 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 단체 또는 기관 등이 대상이다. 중견기업 이상의 경우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을 선도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 

임대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12월 19일가지 입주신청서류를 작성해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입주신청 기업 서류를 검토한 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라며 “장외영향평가 대상 기업의 경우 입주 후 물산업클러스터 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