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저출산 극복하자"...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영동군 "저출산 극복하자"...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 김아란 기자
  • 승인 2020.03.02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 영동군에 살고 있는 다자녀 가구가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는다. 영동군청 전경(사진=영동군청 제공)
충북 영동군에 살고 있는 다자녀 가구가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는다. 영동군청 전경(사진=영동군청 제공)

충북 영동군에 살고 있는 다자녀 가구가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는다.

2일 군에 따르면, 영동군 수도급수조례 36조에 따라 19세 미만의 직계 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군은 저출산 극복과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가구당 총사용량 중 5t을 감면하며 5t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량을 감면한다.

현재 78개 세대가 이 제도로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군은 이장회의, 소식지, 전광판, 홈페이지 등 다각적 매체를 활용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홍보를 펼치고 있다.

요금 감면 대상자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수도요금 영수증 등을 지참해 주민복지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