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통 분담한다"...수자원공사,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실시
"코로나19 고통 분담한다"...수자원공사,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실시
  • 이영욱 기자
  • 승인 2020.04.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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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전경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용수와 광역상수도의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전경(사진=물산업신문DB)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수자원공사가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용수와 광역상수도의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중 수자원공사로부터 댐용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요금 감면을 우선 시행한다.

지자체의 감면 신청 후 수자원공사가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올해 3월분에 대해 적용된다.

감면 대상 지자체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후 수자원공사에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감면으로 대구·경북 지역이 최대 약 21억 원의 재정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수자원공사가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약 1천 곳에 대해서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4월분 요금의 70%를 감면한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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