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수자원공사가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용수와 광역상수도의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중 수자원공사로부터 댐용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요금 감면을 우선 시행한다.
지자체의 감면 신청 후 수자원공사가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올해 3월분에 대해 적용된다.
감면 대상 지자체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후 수자원공사에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감면으로 대구·경북 지역이 최대 약 21억 원의 재정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수자원공사가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약 1천 곳에 대해서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4월분 요금의 70%를 감면한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물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