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청,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56개소 적발... “사업장에서도 함께 노력해달라”
금강청,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56개소 적발... “사업장에서도 함께 노력해달라”
  • 김윤지 인턴기자
  • 승인 2020.12.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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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에서 올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약 370여 개소를 점검하였다. 이는 금강유역환경청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진 허가사업장 약 940여 개소의 39%를 점검한 실적이다.

점검결과 총 56개 사업장에서 71건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하였고, 점검사업장 대비 적발률은 15%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설치·정기검사 미이행 13건, 취급시설 배치·설치 관리기준 미준수 13건, 관리자 교육 미이수 8건, 무허가 3건, 변경허가 미이행 11건, 기타 23건 등이다.

금년도 점검결과 알선판매업 등 소규모 업체들이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하지 못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내년부터 관련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증 배부 전 사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고, 기존 업체에 대해서도 관련 교육을 추진하는 등 교육·홍보와 기술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현장점검과 함께 비대면 점검도 병행하여 점검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비대면 점검은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 안전진단 결과 ‘적합’ 사업장 등 비교적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에 한해 교육이수증, 관리대장, 자체점검 대장 등 증빙서류와 현장사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사고 이력이 있는 사업장, 최근 3년 내 위반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은 방역기준을 준수하여 대면점검을 실시한다.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의 목적은 화학사고의 예방에 있는 만큼 대면과 비대면 점검을 병행하여 화학물질 관리도 허술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장에서도 안전한 환경구축과 함께 충청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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