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보상 신청금 93억원 달해
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보상 신청금 93억원 달해
  • 김아란 기자
  • 승인 2019.09.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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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 주민들과 업체에서 신청한 보상액 규모가 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접수에 4만1천290건, 92억8천100만 원의 보상금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한 26만1천 세대 가운데 약 16%가 보상 신청을 한 것이다. 
피해 보상을 신청한 업체는 805곳(28억535만원)으로 피해 추정 업체 3만곳의 3%에 해당한다.

피해보상 신청 대상은 적수피해 지역인구 서구, 중구 영종도, 강화군 주민들의 정수기 필터교체비, 생수 구매비, 의료비 등이다.

지역별 접수현황은 서구가 3만5천928건(81억4천433만원)으로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고, 중구에서는 4천999건(10억5천282만원), 강화군에서는 363건(8천423만원)의 보상 신청이 접수됐다.

인천시는 이달 보상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각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기준안을 마련하고, 사회통념 범위 내에서 보상금액을 재산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피해 신청 유형이 다양해 서류 심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적정수준의 합리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전경 (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 주민들과 업체에서 신청한 보상액 규모가 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물산업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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