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 집단소송 참여 주민 5천명 육박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 집단소송 참여 주민 5천명 육박
  • 김아란 기자
  • 승인 2019.09.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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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붉은 수돗물 사태 보상 방식에 반발해 집단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주민 수가 5천명에 육박했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1·2차로 나눠 집단소송 참여 접수를 한 결과 주민 4천880여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책위는 18일까지 추가 접수를 한 뒤 소송인단을 확정하고 이달 중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신청시기를 놓쳤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사항이다.

대책위는 신청서를 낸 주민 대부분이 소송비용으로 각각 2만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주민들로부터 소송 서류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았다.

대책위는 인천시에 요구할 보상 금액으로 1인당 20만원을 책정한 바 있다.

위자료 격으로 책정한 15만원과 필터·생수 구입에 따른 실제 지출 손해액 5만원을 합산해 보상 요구 금액을 정했다

대책위는 주민들의 생수·필터 구입비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 보상을 하는 인천시의 보상 계획에 반발해 소송을 준비해왔다.

김선자 대책위 위원장은 "인천시의 잘못된 행정에 경종을 울린다는 취지로 보상 금액을 최소한으로 잡았다"며 "앞으로 집단소송 참여 주민들이 제출한 서류 중 미비한 부분을 보충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가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접수에는 4만485세대와 805개 업체가 92억8천100만원의 보상금을 신청했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천세대, 63만5천명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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