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개월간 상하수도요금 감면...'영세업체 살리기'나서
안동시, 2개월간 상하수도요금 감면...'영세업체 살리기'나서
  • 장성혁 기자
  • 승인 2020.03.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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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업체 살리기에 나섰다.

안동시는 전통시장 상인과 자영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상권침체와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일반용 상하수도요금 요율을 적용받는 상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최저요율인 가정용 요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요금감면은 4월, 5월 고지분 2개월 동안 실시된다.

시는 약 1만3천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용 요율을 가정용 요율로 적용하면 42% 정도 요금이 감면되며, 2개월간 감면금액은 7억8천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 중심에서 생각하는 요금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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