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3개월간 소상공인·중소기업 상수도요금 감면
안산시, 3개월간 소상공인·중소기업 상수도요금 감면
  • 이찬민 기자
  • 승인 2020.03.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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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내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1㎥당 가정용은 30원, 업종별 사용구간에 따라 최대 150원까지 인상된다고 2일 밝혔다.(사진=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가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안산시청 전경 (사진=물산업신문DB)

경기 안산시가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18일 안산시에 따르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요금감면을 추진한다.

시는 일반용 100t 이상 사업장과 대중탕용, 전용공업용은 50%, 일반용 100t 미만 사업장은 요금 전액을 감면할 예정이다.

이번 요금감면은 3월 부과 요금을 시작으로 5월분 요금까지 이뤄진다.

이 기간 동안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장 등 모두 1만7천여 사업장이 99억 원 상당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하고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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