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개월분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금 50% 감면...55개소 혜택
안동시, 2개월분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금 50% 감면...55개소 혜택
  • 김아란 기자
  • 승인 2020.03.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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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전경(사진=안동시 제공)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전경(사진=안동시 제공)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자 안동시가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금 감면을 시행한다.

경북 안동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금 50%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금 감면은 지역경제 중심인 산업단지의 입주업체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다.

감면 대상은 경북바이오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폐수를 유입하고 있는 풍산농공단지와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의 입주업체 및 지원시설 55개소이다.

시는 3월과 4월 고지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폐수 배출에 따른 부담금을 50% 감면하고, 5천5백만 원의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안동시는 기존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폐수 배출 증가 등을 고려해 시설 용량을 증설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근본적인 폐수 배출 비용부담금 인하 효과도 기대돼 기업체의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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