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해 경기도 화성시가 한시적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요금 감면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300인 이상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등 총 5만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대중탕을 비롯해 일반용 100t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50%, 일반용 100t 미만 영세사업장은 100% 감면으로 3개월간 약 49억5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더불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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