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관리 공공기관 특성화"...물관련 기능조정 3법 공포
환경부, "물관리 공공기관 특성화"...물관련 기능조정 3법 공포
  • 강은경 기자
  • 승인 2020.03.30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물관리 분야 기능 조정을 반영한 법률 3개 개정 법률이 3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은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환경공단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이다.

이번 기능조정 3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달부터 시행된다.

기능조정 3법은 두 기관의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물관리 일원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한 업무협약의 주요 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으로 상수도 설치·운영, 정책지원 등을 포함 상수도 기능 전반이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된다.

환경부는 이로 인해 그동안 제기됐던 수도시설 관리의 이원화, 중복 투자 등 상수도 관리의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사업장의 오염원 관리, 수질 개선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하수도 관리 기능을 수질관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유역단위의 통합 하수관리체계 구축 ▶중점관리지류 수질개선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관리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에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댐수탁관리자의 댐 관리사업 범위를 댐의 수질 개선을 위한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 관리 사업까지 확대한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물관리 분야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기관 고유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산하기관 특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최상의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